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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자격 지원방법 하반기
    정부지원 2024. 7. 29.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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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자격 지원방법 하반기

     
    요즘 소상공인 분들의 경제 상황이 나날이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모두가 힘든 시기인데요, 그래도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그나마 숨통이 트이지만 카르페디엠을 외치며 오늘만 살 것 같던 MZ세대들의 소비도 확연히 줄어들었기에 자신의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야말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곡인시장진흥공단에서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에 자격이 되신다면 꼭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상반기에 진행한 바 있고 상반기에 받으셨던 분들도 자격 요건이 되면 별도의 재신청 없이 지원이 가능하니 꼭 자격을 확인해 보세요.
     
     

    전기요금 특별지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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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은 2023월 12월 31일 이전에 개업을 한 사업자 중에서 공고일(2024년 7월 8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이며, 신고한 매출액이 연 6천만 원 이하의 사업자여야 합니다. 특히 전기요금의 용도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이어야 하고 주택용은 비주거용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3천만 원 이하의 사업자만 해당되었다면 이번에는 6천만원까지 두 배로 높아져서 받을 수 있는 사업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미 상반기에 받으셨던 신청자 중에서 매출액 3천만원 초과~6천만 원 이하이면서 다른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다시 재신청 없이 지원됩니다.
     
     

    신청 절차

     
    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나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계약자는 한국전력과 본인 명의로 직접 계약을 맺고 있는 사업체를 말하며 비계약사용자는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약상 명의가 타인이거나 관리비 등으로 납부하는 사업체를 말합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 직접계약자 또는 비계약 사용자를 클릭하여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

     
    유의 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확인을 누른 뒤에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 직접 계약자라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자가 정보를 입력하면 되고 비계약사용자라면 신청자 정보 외에 요금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22년 12월에 개업한 사람은 월 1.2만 원 이상의 전기요금 영수증, 23년 1월 이후 개업한 사람은 합산 20만 원 이상의 전기요금 증빙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직접 계약자
    ☑️ 별도 제출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지급방법 : 대상자 통보 후 최조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비계약 사용자
    ☑️ 신청자 정보 입력
    ☑️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22년 12월 이전 개업자 - 1.2만원 이상 납부 증빙서류)
    (23년 1월 이후 개업자 - 24년 6월까지 합산하여 20만원 이상 납부 증빙서류)
    ☑️ 지급방법 : 사업자 대표 계좌로 최대 20만원 환급
     
     
    직접 계약자의 경우 차감방식인데 월 최대, 총 20만 원까지 지원이 되기에 이번달 20만원 이상의 금액이 나왔다면 전부 차감되어 지원이 종료되고 20만 원보다 적게 나왔다면 남은 금액은 이월되어 지원됩니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이 가능하니 최대한 빠르게 지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의할 점

     
    이는 활동하고 있는 사업체에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주거용 주택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한 명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한 사람당 1개의 사업장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복지원이 안되며, TV수신료는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고객번호는 한국전력 고객센터(123)이나 한국전력홈페이지(kepco.c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완료 문자를 받아야만 정상으로 접수된 것이니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초기화면에서 신청결과 조회를 꼭 눌러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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